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상인조직의 명칭, 대표자, 지정 구역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상점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조항 신설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상권인 만큼, 지정 이후에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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