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4월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소중한 동반자’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보조견이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투데이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