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됐다. 특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차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일차의료서비스의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 공백 예방 노력 및 지역별 균형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재정적 지원 ▲의료기관의 의무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야간과 주말에 갑작스럽게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찾는 부모들의 불안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의료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서구가 선도적으로 소아·청소년 의료공백을 메우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강서구의회 제3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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