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급단가 조절 곤란…도로 건설 활성화 기대”
고양시 지축지구 생활주택용지 조합 대책위원회(이하 조합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생활주택용지 분양가 인하 및 이자 철회를 주장한지 1년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2024년 3월13일 조합위는 지축역 인근 LH 고양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LH가 토지분양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가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축지구 개발 당시 원주민들로 LH는 땅을 수용하는 대신 이들에게 상가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6~8평의 생활주택용지를 보장했다.
이후 조합을 결성해 지축지구 내 근린생활용지 공급을 신청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당시 조합위 위원장은 “인근 향동지구의 경우 생활주택용지 가격이 평당 740만 원대 비해 지축지구는 1400만 원대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인해 조합원들은 매매는 커녕 2억~3억 원의 중도금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LH측은 향동지구 평균 공급가격은 평당 842만 원, 지축지구는 평당 1366만 원이라고 반박하면서 향동지구 공급토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축지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가격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합위는 “2종이든 3종이든 사실상 건축행위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실제 공급가격만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반발했다.
조합위 측은 향동지역(2종)의 경우 용적률 230%, 건폐율 60%, 최고높이 5층 이하인 반면 지축지역(3종)은 용적률 250%, 건폐율 50%, 최고높이 5층 이하로 사실상 건축 가능한 상가건물 면적의 크기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LH측은 “향동·지축 지구의 생활주택용지 공급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지구 공급 시기가 다르고(향동 2018년 5월, 지축 2021년 3월 공고) 용적률 및 필지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토지공급가 인하요구에 대해서도 LH는 “공급공고를 통해 사전 안내한 내용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격인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합위와 LH가 평행선처럼 팽팽하게 맞서면서 1년여의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조합위는 2025년 3월 25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LH를 비롯한 국토부, 고양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위는 해당 생활주택용지의 문제점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하향을 통해 용지 가격을 낮춰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양시나 LH 관계자는 종 하향에 대해 시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종 하향을 한다고 해서 토지 가격이 내려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였다.
이에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마무리되면서 논쟁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축지구 근생용지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비해 판매시설, 의료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이 허용되지 않아 상업 기능이 크게 제한된 상태다.
그럼에도 높은 공급가에 임대료 상승이 더해지면서 이용률이 급감해 지축역 앞 상가주택 상권은 절반 이상이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공급 당시 계약금을 납부한 원주민들은 대출 이자 연체에 몰리면서 LH로부터 토지환수 통보까지 받은 막바지 상황이다.
조합위는 6월18일 오후 LH 고양사업본부 앞에 모여 “향동 700만원 지축 1400만원 웬말이냐, 꼼수LH 땅값 인하하라”“지축생활주택용지 3종→2종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해 가격 낮춰라”, “연체하자 해지통보 웬말이냐 LH는 각성하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시위에 나섰다.
조합위 관계자는 “공급 당시 LH는 정해진 기간 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권리를 상실한다고 압박해 선택의 여지를 박탈했다”며 “상업용지는 공개 입찰로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원주민에게는 외진 지역의 근생용지를 비싸게 팔았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LH가 김포에서 장기 미매각 주차장 용지를 팔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전례가 있다”며 “원주민들은 모든 걸 잃기 직전이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지축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 달라”고 했다.
LH 관계자는 “생활주택용지로 공급된 필지 절반이 대금 완납과 건축까지 완료된 상태로, 같은 조건에 따라 계약한 상황에서 공급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사업 준공 이후 지자체 소관으로 넘어가기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 역시도 건축이 완료된 필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축지구 내 단절된 생활권 연결을 위해 해당 용지 주변 도로의 조기 개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상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상가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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