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조합설립인가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 3곳을 포함해 사업계획승인을 준비하는 2곳, 공사 진행 5곳으로 총 10개 조합이다.
주택정책팀장 외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내용은 조합원 모집 및 가입 관련 포함 사항 준수 여부, 조합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 시행 자료공개 여부, 조합의 해산 및 사업 종결 여부 결정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된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미 이행시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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