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후납 방식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국 은행 ATM기(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가상계좌번호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들은 위택스 및 ARS(142211)에서 6월 말까지 2기분(7월~12월)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선납 시 연세액의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길 바란다”며 “6월 연납 신청자는 상반기 자동차세와 하반기 자동차세 2건을 모두 납부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투데이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