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동두천시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인허가 또는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12명이다. 총 체납액은 2억 8,100만 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건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이다.
시는 5월 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고, 6월 2일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은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인 만큼,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해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투데이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