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관내 경로당 143곳을 전수조사해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했고, 누락된 115개소는 시가 직접 신청을 도와 요금 감면을 지원했다.
이번 조사는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등 경로당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체감을 높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공공요금 감면 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어 전기요금은 30% 감면,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 단가가 적용된다. 수도요금 역시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선 경로당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이 과정이 쉽지 않아, 실제로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시는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와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감면 신청이 누락된 시설에는 직접 대리 신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15개소가 새롭게 감면 혜택을 받았고, 운영비 부담이 줄면서 간식비나 프로그램비 등 복지 운영에 여유가 생겼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경로당 회장은 “공과금 부담이 줄어드니 어르신들 간식비나 기타 활동비에 조금 더 쓸 수 있게 돼 좋다”며 “시에서 직접 신청까지 다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시려면 단순 제도 마련을 넘어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복지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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