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 내 ① 불피우기 등 취사 행위 ② 쓰레기·오물 투기 ③ 담배 피우기 ④ 나무, 꽃 산림 훼손 등으로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여주시 산림공원과장(과장 장홍기)은 “여름·휴가철 산림 내에서는 ① 도시락을 이용하고 ②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며 ③ 산에서는 잠시 금연하고 ④ 나무, 꽃은 눈으로만 감상하는 등 산림보호는 제대로! 산림 사랑은 대대로! 하는 시민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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