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여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를 통해 체납 세액을 충당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활동하여, 단속 및 홍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영치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납부는 위택스, ATM(신용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납은 사회 전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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