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세대는 29만5천 원 ▲2인 세대는 40만7천 원 ▲3인 세대는 53만2천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천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여름이 점점 더 길고, 무더워지는 등 기후변화로 폭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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