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이 볼 땐 입만 열면 거짓말, 자신이 볼 땐 사실. 이른바 ‘리플리 증후군’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사실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한다면 이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리플리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의 일종으로 ‘공상 허언증’이라고도 불린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명칭은 패트리샤 스미스 작가의 범죄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됐다. 소설에서 리플리 씨는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거짓말을 사실처럼 생각하는 환상 속에서 살게 된다.
기본 인식이 이렇다 보니 단순히 거짓말을 많이 하는 수준이 아닌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은 낳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이 같은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때 그가 단상에 설 때 좌우로 고개를 돌리는 ‘도리도리’ 현상에 대해 좌우 사람들의 눈치를 보려는 모습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양쪽 눈 시력 차이가 많은 ‘부동시’라고 한다. 그래서 도리도리는 한쪽 눈이 잘 안 보여 시각이 좁아서 나타나는 신체적 현상이란 설명이다. 즉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여튼 도리도리야 그렇게 이해된다 해도 대놓고 하는 거짓말 증세는 심각하다. 거짓말 습관은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라면 되레 즐길 것이다. 자신의 거짓말에 남이 속을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2.3 불법 계엄에 들불처럼 일어난 국민 앞에 무너진 대통령. 이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전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씨에 불과한 개인이다. 형사 소송에서 단순히 범죄 혐의만 있고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피의자가 아니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다.
14일 시작된 첫 재판에서 그는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폭동”임을 강조했고, 윤 피고인은 “몇 시간짜리 사건에 불과한 일을 내란으로 몰고 있다”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역시 거짓말이다. 아니 거짓을 사실로 보고 있는 증세와 다름이 아니다.
헌재에서 그의 비상계엄을 헌법을 유린한 내란으로 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했다. 이들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피고인은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 이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파면으로 관저에서 퇴거할 때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 사저에 가서도 “다 이기고 돌아왔다”든지 “어차피 뭐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습관성 거짓말을 넘어 인식장애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정치, 경제, 국방, 외교를 책임지는 국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었으니 국정, 국격이 엉망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지만 재판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바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리를 내세워 윤의 구속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내란 혐의는 최소 무기징역과 최대 사형이다. 그런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자연스레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면서 법을 조롱하고 있다.
일반인의 구속은 최대 사유가 증거인멸과 도망염려다. 그런데 윤 피고인은 이런 사유에서도 자유롭다. 되레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많은 피고인임에도 재판부가 모른척하는 모습을 보인다.
재판은 법에 따라 가장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시작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강조컨대 그가 사실로 믿고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묵인, 인정한다면 재판부 역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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