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차량,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 등이다. 해당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해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단속반원은 주민의 신고 접수, 단속반 자체 활동으로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이동 주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한다.
강제 처리된 차량 방치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주변에서 방치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으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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