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1인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지역특산품 및 의왕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 했으며,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도김치(포기김치, 겉절이) △지비오(한돈 선물세트) △수미향(호두·피칸정과) △에스티엠(자동차 졸음운전 방지기) △왕송농원(생표고버섯) 이상 5개 업체의 10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 품목 선정은 기업의 운영역량, 지역 연계성에 대한 정량평가와 상품의 우수성 및 수행능력 등에 대한 정성평가로 이뤄졌다.
답례품 추가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의왕시는 답례품 목록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본격 홍보하고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답례품을 등록할 예정이다.
권희순 자치행정과장은“답례품 추가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관내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속 있는 답례품 마련을 통해 의왕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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