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에서는 권선구 세무과 징수팀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법'제128조에 따라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영치된 번호판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운행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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