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6월 부과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안산시로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한 이륜차 소유자다. 다만, 연납 차량과 자동차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돼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설치된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하나은행 가상 계좌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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