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공직윤리 업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인사혁신처 재산등록사항 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파주시 공직자 재산심사 대상자 201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실무종결,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으로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재산등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추후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앞으로도 재산등록‧심사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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