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원보건소는 여름철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적절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 소독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1개 소독업소를 적발해 행정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독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설에 유선 안내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독의무 대상 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학교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 ▲50명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총 1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시설들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별로 소독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연간 최소 3회에서 최대 9회이상까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 의무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감염병 유행 사전 방지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제공 ▲법적 의무 이행으로 과태료 행정처분 등 행정적 불이익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코로나19 해외 재유행과 여름철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각 시설 운영자는 소독의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여름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투데이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