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용 폐의약품이 축사 내에 방치되거나 자체 소각,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축사 소재지에 따라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창고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하면 된다. 이후 폐기물전문 위탁처리업체가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거와 처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 품목으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백신 공병, 주사기, 주사침 등의 동물용 폐의약품 등으로 농가는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세척 및 건조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과 질병 전파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며 “가축전염병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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