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된다. 간단한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면 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함)를 위해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해 1:1 전자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문 민원인을 위해 납세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하고, PC와 전화기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세액과 전용 가상계좌가 기재된 안내문을 납세자 유형별로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국민비서 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신고 방법, 납부 정보 등 맞춤형 모바일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5월 확정 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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