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에 정의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 주체들이 부담하는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교통 수요조사의 객관적인 측정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도시교통정비법 상에 목적으로 명시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실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현이 기대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 이슈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 도시교통 분야에 친환경·탄소중립 가치가 반영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라면서, “이번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이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남국, 김철민, 변재일, 송재호, 신정훈,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조승래, 허영,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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