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급부상하는 일명 ‘라방’은 온라인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플랫폼’입니다.
해당 광고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용 및 표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라방에서 부당광고 21건이 적발되었어요!
일반식품을 변비 탈출, 항암, 눈건강, 체중감량, 피로회복 등 효과를 표방하는 다양한 부당광고가 있었습니다.
<적발 주요 사례>
-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변비 탈출, 항암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눈건강, 체중감량, 면역력
- 거짓·과장 광고
디톡스, 붓기, 소화가 잘되는, 기관지 효능 등
- 소비자 기만 광고
배, 도라지, 호박 등의 원재료의 효능·효과 표방
◆ 현명한 소비자는 라방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광고를 확인합니다!
1. 일반 식품은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효능을 표현 할 수 없어요!
- 일반 식품에 변비, 항암 치료 예방 등의 표현은 안돼요.
- 인터넷 등에서의 효능·효과를 모두 믿어서는 안돼요.
2.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문의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제품과 기능성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요!
-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만을 표현·광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식약처가 앞장서겠습니다!
- 관련 협회 및 해당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및 진행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합니다.
- 올바른 ‘라방’ 정착에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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