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생활적폐인 갑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내놓았다. 정부 발표 3년이 지난 현재,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과 각종 법규 및 지원체계 유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결과, 조례와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지원체계도 꾸리지 않은 지자체가 많았다.
가장 기본인 조례와 규칙(매뉴얼)을 모두 만든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5곳에 불과했다.(조례 제정 9곳, 규칙·매뉴얼 제정 8곳) 5곳(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은 조례, 규칙, 매뉴얼 중 어느 것도 만들지 않았다.
괴롭힘 신고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신고건수가 123건으로 매우 적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2,387건)의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자치단체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다기보다 이를 다룰 자치법규 및 처리 매뉴얼, 적극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부재로 분석된다. 실제 조례 및 지침, 예방교육, 근절대책을 양호하게 실시한 서울시의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8.0%였다. 다른 11개의 광역시도는 신고 건수가 5건 이하이고, 충청남도와 제주도는 0건으로 조사됐다. 법적 근거가 와 근절 대책,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신고 시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꺼린 것으로 추측된다.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시도의 답변 자료와 9개 광역시도의 조례를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 ')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에서 제시된 대책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①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처리 현황, ②지자체별 법령・조례・지침 정비 현황, ③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시행 정도, ④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 직원 유무, ⑤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실태조사 실시 현황, ⑥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실시 현황 등 여섯가지로로 나눠 각 지자체를 양호(○), 미흡(△), 부족(•)으로 평가했다.
17개 광역시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갑질 종합대책' 상의 대책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4개의 광역시도만 종합평가가 미흡 수준이었고, 그 밖의 13개 광역시도는 부족으로 평가됐다. 직장갑질 119는 지자체의 직장갑질조치 평가와 직접 접수한 공공기관 갑질사례에 대한 분석을 '광역시도 직장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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