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품질원은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S, A, B, 예비)하고,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기간(최대 5년), 입찰 시 가점 등을 차등 부여한다.
올해 1차 심사에서는 44개사 99개 제품 중 20개사 50개 제품은 B등급 이상, 10개사 14개 제품은 예비등급을 부여받았다.
2021.7월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50개사 477개 제품으로, 연간 1.2조원 이상 공공기관에 납품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연간 5억 원 이상 검사비용 절감은 물론, 입찰 시 우대로 매출 증대 등 경영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물자의 품질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품질 경영문화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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