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심사 시 온라인 심사 확대,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실시,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 교육 이수조건 변경 ▲산림일자리 분야 필수교육 적기 실시를 위한 온라인 교육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산림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의 성과가 임업인 및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일선 국유림의 산림사업 현장 애로사항 및 주민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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