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는 1일 14시 종로경찰서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규환 종로경찰서장, 강재영 경찰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 홍보포스터 부착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수사 등 경찰 직무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찰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고소·고발 등 부당한 접수 거부 ▴경찰관의 반말·폭언 등 불친절 행위 ▴수갑 등 경찰장구 부당 사용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체포과정의 절차 미준수 ▴부당한 수사 지연·신문조서 열람 거부·증거자료 누락 및 미확보 ▴수사진행 및 결과 통지 누락 등이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약 6,000여부의 경찰옴부즈만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을 통해 2,300여개 일선 경찰관서에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28일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양 기관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분야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행사 인사말을 통해 “경찰 업무관련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주시길 바란다.”라며, “고충 해소는 물론 예방 효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최선을 다해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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