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배 차관은 대전시청, 대전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故) 최숙현 사건 이후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합숙소 내 생활환경, 운영 현황 등 현장을 살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및 보고 의무화, 지도자·선수 성과평가 체계개선 방안 제시, 합숙소 사용 관련 개인의 선택권 보장, 사생활 보호 의무화 규정 마련,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보호체계 마련 등 김 차관은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이행여부를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오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로서 ▲ 합숙소 내 출입 관리 사항(체온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등), ▲ 공동 생활시설(식당, 탕비실, 체력단련장 등) 점검, ▲ 개인 숙소 환기와 소독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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