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적정 소득분배를 지향하는 제도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기본소득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이미 미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케냐 등은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형 실험 및 데이터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본소득이 필요한가?”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주어야 할까”가 이슈다. 아직 우리나라는 재원 등의 문제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을 따지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시민의 삶과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판과 우려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다.
제정안은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 및 정보 제공 등 공론화의 원칙을 제시했다. 공론화 결과의 정책반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공론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소속 기본소득 제도 공론화 위원회 설치도 포함했다.
민형배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 논의가 정치인, 언론과 전문가의 목소리만 담긴 채 진행되고, 정작 시민의 뜻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기본소득이 우리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발의된 용혜인 의원안과 함께 빠르게 검토되고. 충분한 논의로 제도 추진에 사회적 합의가 도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 공론회법 발의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병욱·김승원·김영진·김윤덕·김홍걸·문정복·문진석·박성준·박홍근·백혜련·서영석·소병훈·송재호·안민석·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후덕·이규민·이동주·이수진·이형석·임종성·정성호·정필모·조정식·주철현·최혜영·홍정민·황운화 의원 등 3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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