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출입 제한 장소로 추가하였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현행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마다 다르게 설정된 맹견 출입금지 시설의 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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