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며,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1곳 당 평균 약 1.1억 원(총 13.7억 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소충전소에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량 × 지원단가'로 계산하고,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아울러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다만,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판매량이 낮아 지원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충전소인 경우에는 7천만원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을 넘지 못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번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1월 수소충전소 운영현황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2월에는 운영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의견수렴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원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지원액 산정기준에 따라 수소충전소 지출 증빙자료에 대한 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의 검증도 거쳐 최종 지원액을 산정했다.
또한,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정하기 이전에 운영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수용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경제 핵심사업인 수소차 보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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