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재무부는 지난 3월 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그간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에서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관세청은 인도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인도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대책을 안내해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투데이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