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14-1동 해당업체(대한항공)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업체 출입통로를 차단하였다.
확진자와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1명)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해당업체(대한항공) 방문자는 의심증상이 있을 시 즉시 귀가 및 검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아울러, 같은 층에 근무중인 직원 등에 대하여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입주기관에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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