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2.5%(98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4억 1,297만 원) 중 본인 7억 2,547만 원(51.3%), 배우자 5억 5,401만 원(39.2%), 직계존‧비속이 1억 3,349만 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3,112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9.4%인 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0.6%인 38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액면가→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7,717만원(58.9%)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5,395만원(41.1%)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철저하게 집중심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 발견 즉시 직무배제 요청 및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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