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① 국적 등 신분 세탁)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
(② 부(富)의 편법증식)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하여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
(③ 국외소득 은닉)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등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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