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부터가 업무이고, 언제부터가 휴식인지 애매하구나...”
Q. 재택근무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단, 감염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할 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 가능
Q.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적인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와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
·재량 근로시간제 :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음(근로기준법시행령 제 31조 및 관련 고사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Q. 재택근무를 할 때도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 등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Q. 재택근무자가 사전·사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 →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X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거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
Q. 재택근무를 할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법정 휴게시간과 별개로
-육아, 가사 등의 시간을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근로자가 신청한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기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Q. 재택근무 하면, 업무중에 집전화도 못받나요?
재택근로자의 근태관리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집전화 받기와 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특성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한 노력으로 더 나은 근무형태를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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