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던 충주, 김해, 나주지역 소재 외국인 밀집시설을 우선하여 방역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들 간 친목과 교류 장소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주요 도시의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 식당,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왕래가 많은 업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들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며“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코로나19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통보의무가 면제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적극 검진에 임해 달라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외국인을 통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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