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포함한 단속반과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 캠핑 금지지역 내 야영행위 ▲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취사행위와 입산통제기간 내 무허가 입산,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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