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4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나머지 83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23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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