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의무 설치대상은 규정했지만 설치기준이 없었고 또한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소방청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가스와 일산화탄소를 구분해 각 경보기의 목적과 성능에 맞는 설치방법, 건물 내 설치장소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가스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분리형 경보기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단독형 경보기로 나누어 각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전원 공급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그리고 외부의 기류가 통하거나 수증기가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경보기의 가스탐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하고 경보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가스 누설은 화재나 폭발, 중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경보가 중요한데, 이번에 경보기 설치기준을 마련해 가스누설에 따른 2차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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