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교원 임용 제2차 시험부터 확진자에게도 응시가 허용*됨에 따라, 중수본.소방청 등과 협조하여 확진자 현황 파악, 생활치료센터.병원 등 기관 지정, 확진자 이송 계획 등을 준비하였고, 실기.실험 평가 운영지침을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지정기관(생활치료센터 등) 내 별도의 시험 공간을 마련하고 비대면 방식의 평가를 준비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 절차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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