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교통사고’ 불구 범죄 연결은 과도한 추론” 주장
[사건 개요] 21년 전 전남 진도의 한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아내 사망 사건에 대해 수십억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인지, 단순 교통사고인지가 재심에서 다시 다뤄지고 있다. 재심 변론이 종결되며 2월 선고를 앞두고 법적·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 측이 바라보는 이 사건의 출발점은 전혀 다르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보험’이라는 요소로 인해 수사 방향이 왜곡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다. 보험 가입 사실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면서, 이후 발견되는 모든 정황이 그 틀에 맞춰 해석됐다는 것이다. 즉, 사고를 살인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증거가 그 의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읽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특히 국과수 감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감정은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해석은 결국 사람의 판단에 의존한다. 동일한 자료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 결과를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재심 과정에서 제시된 반대 감정은 원 감정의 전제와 해석 방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차량 압수 및 감정 의뢰 과정의 적법성 문제는 변호인 논리의 핵심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해당 감정 결과가 배제될 경우 원심의 판단 구조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졸음운전에 따른 단순 교통사고’로 일관되게 설명한다. 사고 장소가 외진 곳이라는 점 역시 우연한 결과일 뿐이며, 이를 범죄의 정황으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추론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 논리의 중심에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다.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 판단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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