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헤매고 있다.
그들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민주주의인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없는 자유는 방종일뿐이다.
세월호·이태원 등 대형 참사 때 책임있는 자들이 책임졌는가.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최고 통수권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을 향해 총을 들이댄 행위도 저항권이자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입헌적 자유주의의 결합으로 보면서 11가지 요소를 이념으로 들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열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많은 요소중에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
책임을 기피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이념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부분이 있다.
또한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표현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모호한 표현이다.
해당 표현은 1972년 유신 헌법에서 평화통일 조항과 함께 처음 등장했는데,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 견해의 대립이 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는 세계 정세 가운데 반공주의라는 소극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안고 있던 고민의 산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
반대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인식은 구분돼야 한다면서도 당시 개헌에 참여한 헌법전문가들이 개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반국가세력 처단' 운운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독재정권의 반공주의에 몰입된 비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선거제도와 여론조사를 조작으로 비난하면서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서두에 자유에 대한 책임을 표명한 이유도 실과 바늘처럼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책임에 대해 모른척하기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것이다.
최근의 탄핵반대 세력에 의한 법원 습격사건 역시 책임을 무시한 자유민주주의 방종자들로 인한 폭력사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반대로 자유민주에 대한 개념과 질서에 위험한 해를 끼친 망동(妄動)에 다름아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국가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시(說示-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했다.
굳이 헌재의 판례를 제시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헌법 1조1항에 규정된 민주주의 국가다.
저들은 이렇게 명시된 헌법을 무시하고 힘으로 국민의 주권을 빼앗으려 했다. 명백한 위헌적 행위임에도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하며 당당하다.
참으로 어이없다. 내란 우두머리도, 내란 옹호당도, 내란 선동 사이비 종교인들도, 그들에게 맹목적인 극우꼴통 정치인들도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맹신하는 반민주주의 무리일 뿐이다.
3일 천하라고 했나. 화무는 십일홍이라 했나.
잘못된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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