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현대건설에서는 연약지반의 안정화 기간 추가(17개월) 및 공사 순서조정*(7개월) 등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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