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 사례 규정…중형 유지 필요 주장
[사건개요]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고, 범행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이를 ‘가족관계와 장애를 동시에 악용한 극히 불량한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와 생활 환경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저지른 구조적 범죄로 규정했다. 공소 유지 과정에서 검찰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지적장애 상태와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 위축, 그리고 가족이라는 폐쇄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지배 구조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와 환경을 알고 이를 범행 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범행 장소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제시했다. 피해자들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간에서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탈출구조차 허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이틀 간격으로 범행이 재차 이뤄졌고, 수년 뒤에는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발생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적 충동이 아닌 반복적 성향으로 굳어진 행태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인을 상대로 한 폭행 행위 역시 피고인이 가족 전체를 상대로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제시됐다.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형성한 배경으로 설명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다수의 반성문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반성의 형식과 달리, 범행의 구조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 사례에 해당하며,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대상을 상대로 가족관계와 생활공간이라는 조건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중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그대로 반영됐고, 상고가 포기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사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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