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지로, 금융권 모바일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6월은 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납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 세정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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