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민간 전문가를 임용한 공단의 첫 사례다.
인사처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노동법률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
조성혜 위원장은 질병시 소득보장제도 연구로 독일 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전대와 동국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노동법과 산업안전을 포함해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보호 강화 분야를 연구해왔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 노동 분야 다수의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한 경험이 풍부하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단 서울남부‧동부‧강남‧관악·서초지사 소관의 업무상 질병 판단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의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병과 암의 심의‧판정을 지역 상관없이 모두 총괄하게 된다.
조 위원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축적한 경험‧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공정한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노동법률 전문가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발굴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우수 인재 영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2015년부터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나서 맞춤형으로 민간의 우수 인재를 찾아 추천하는 이 제도를 통해 123명의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인사처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와 정부혁신을 위해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더욱 활발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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