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장 신고는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안 공설묘지를 개장하려는 자는 화성시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에 사전에 개장신고해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기재)와 기존 분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개장 신고 이후 개장 유골을 화장할 경우 화성함백산추모공원에 문의(031-240-9200)하고, 화장 이후 유골을 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성시 추모공원(031-356-9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형일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은 “합법적인 개장 신고를 통해 유족 간의 분쟁이나 행정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신고 절차를 숙지하셔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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