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상복합(주복) 3·4블럭 사전청약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사청 비대위)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어렵다는 판단 고육책으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LH는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지적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실제 피해에 대한 대책보다 여야간 정치적 논쟁 속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안타까움을 더할 뿐이다.
이로 인해 전국의 사청 당첨자들은 사업 취소에 대한 불안과 대책 지연에 시간만 허비되면서 분양가가 폭등하게 돼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일말의 기대감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약 취소에 따른 지위 유지 승계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됨에 따라 사청 비대위는 불가피하게 제소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사청 비대위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6호)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기에 당첨자 지위 승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위승계에 대한 보편타당성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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