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의훈련은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위협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시 ▲폭언 중단 요청 및 진정 유도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등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방법을 최대한 반영했다.
모현희 조원2동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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