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업은 당초 올해 2월 시범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경기도 내에서는 광주시를 비롯해 총 14개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아동 1인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동이며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으로 구성된다.
특히, 돌봄 조력자 중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나 사회적 가족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선정된 돌봄 조력자는 돌봄 활동에 앞서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가족 돌봄 수당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동 돌봄 지원을 적극 확대해 아동친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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